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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이슈 검찰과 법무부

이천수 폭행·협박 피의자들 검찰 송치…공직선거법 미적용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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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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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인천 계양을 국민의힘 후보 후원회장으로 활동 중인 축구 국가대표 출신 이천수 씨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남성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 계양경찰서는 이날 폭행 혐의로 60대 남성 A 씨, 협박 혐의로 70대 남성 B 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지난 7일 오전 7시 28분께 인천시 계양구 인천지하철 1호선 계양역에서 이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같은 날 오후 2시께 계양구 임학동 길가에서 드릴을 들고 이 씨에게 접근해 협박한 혐의다.

A 씨는 경찰에 "반가워서 한 행동"이라며 "폭행할 의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B 씨는 "이 씨에게 실망한 점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초 이 씨가 원 후보의 후원회장으로 활동하다가 피해를 본 점을 고려해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 방해 혐의로 A 씨와 B 씨를 입건했으나, 이 씨가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범죄 피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공직선거법 제237조는 선거 관련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선거 관련자란 선거인, 선거사무원,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활동 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당선인 등을 가리킨다.

경찰은 이 씨는 정식으로 등록된 선거 사무원이 아니며 계양구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아 선거인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선거 관련자에 해당하지 않아 A 씨와 B 씨에게 일반 폭행·협박죄를 적용했다"며 "이 씨가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혀 피의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YTN 최가영 (weeping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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