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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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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첫날' 마산 후보들, 출정식 격돌…"심판!"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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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국민의힘 최형두(마산합포) 후보가 28일 창원지검 마산지청 건너편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24.03.28. 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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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4·10 총선을 앞두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8일 경남 마산에서 여야 후보들의 출정식이 곳곳에서 열렸다.

이날 오전 5시30분 마산수협공판장을 찾은 국민의힘 최형두(마산합포) 후보는 수협공판장에서 수산물 경매가 열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경매 상인들과 조용히 악수를 나누었다.

최 후보는 "요즘 경기가 많이 어렵죠. 고생많습니다"라며 상인들의 손을 잡아줬다.

최 후보는 이어 오전 7시30분 창원지검 마산지청 건너편에서 출정식을 열고 "합포 도약을 위해 저를 재선 국회의원으로 뽑아달라. 남해안 관광산업의 관문 도시로 만들겠다. 전국에서 찾아오는 도시로 만들겠다"며 "경남 글로벌게임센터, 초대형 제조 AI(인공지능) 글로벌 센터 등으로 마산을 디지털혁신도시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당 윤한홍(마산회원) 후보는 오전 7시 마산역 앞에서 비가 내리는 가운데 출정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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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국민의힘 윤한홍(마산회원) 후보가 28일 마산역앞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24.03.28. 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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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여명의 지지자들이 모인 가운데 윤 후보는 "범죄자들에게 대한민국이 넘어가지 않도록 마산회원구민 여러분들이 막아달라"며 "이번 총선은 범죄와의 전쟁이다. 범죄자들이 죄를 지어놓고 국회로 가서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치려한다. 우리 마산회원구민들은 용서할 수 없죠"라고 호소했다.

윤 후보는 "마산은 자유무역지역과 창원국가산단이 들어와서 대한민국 경제를 부흥시킨 1번지다. 또 민주주의 도시"라며 "대한민국을 망친 문재인 정권을 타도하는데 앞장섰던 마산회원구민 여러분 이번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위해 이재명 당을 심판해달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옥선(마산합포) 후보는 오전 8시30분 마산 월영광장에서 출정식을 가졌다.

이 후보는 "새로운 정치, 도약하는 마산에 대한 '희망 프로젝트'를 시작할 것"이라며 "지방비와 국비의 비율을 5대 5로 바꿔 지방재정을 늘리고 지역발전의 틀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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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옥선 후보가 28일 마산 월영광장에서 출정식을 갖고 있다. (사진=민주당 경남도당 제공) 2024.03.28 .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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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나서겠다"며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전세사기·보이스피싱·대출사기 등 가중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 마산해양신도시·마창대교·로봇랜드 등 지역현안에 더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송순호(마산회원) 후보는 오후 5시 NC파크 마산야구장 정문 앞에서 출정식을 연다.

송 후보는 시의원 3선과 도의원 등 지역의원 '4선'의 경험을 내세워 오만과 중앙권력 눈치만 보는 3류 지역정치의 한계를 넘어서겠다는 의지를 평소 밝혔다.

송 후보도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부각함과 동시에 정권 심판에만 머무르지 않고 모든 국민의 더 나은 삶,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지역발전에 앞장서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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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송순호(마산회원) 후보가 21일 마산회원구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하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송순호 후보 선거사무소 제공) 2024.03.21.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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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총선 전날인 4월9일까지 13일간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운영된다. 이 기간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후보자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등은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 장소에서 연설할 수 있다.

또 외국인이나 미성년자,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나 단체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당에 소속된 지역구 후보자가 비례대표 정당과 그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비례정당 후보자가 지역구 정당이나 그 정당의 지역구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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