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개국 207명→90개국 217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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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외교부는 28일 재외공관이 없는 국가나 재외공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우리 국민이 사건·사고 피해를 당한 경우 영사조력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영사협력원' 10명을 증원했다고 밝혔다.
영사협력원 제도는 공관 비상주 지역과 원격지 등에 현지 실정에 밝고 해당 지역 거주 3년 이상 된 민간인을 영사협력원으로 위촉해 사건·사고 초동대응 등 신속한 영사조력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영사협력원은 해외 88개 국가에 207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 증원을 통해 90개국 217명으로 확대된다.
증원 지역은 △라오스 보께오주 떤펑군 △러시아 남부·북코카서스 △미얀마 만달레이 △베트남 나짱, 푸꾸옥, 박닌·박장 △중국 칭다오 옌타이 △팔라우 △쿠바 △필리핀 앙헬레스 등이다.
신규 영사협력원은 다음 달 1일부터 활동을 개시할 예정이다.
이번 영사협력원 증원은 최근 현지 정세, 우리 국민 방문객 수, 사건·사고 발생 빈도, 재외공관을 통한 수요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했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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