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내고 이스라엘 측이 서안지구 요르단 계곡 800㏊ 이상 토지를 국유지로 선언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착촌 건설은 국제법 위반이며, 두 국가 해법의 근간을 훼손하고, 역내 긴장 완화를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신현준 (shinh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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