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식선거운동 개시일인 이날부터 다음달 9일까지 후보자 측은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김포=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앞둔 27일 경기 김포시의 한 유세차량 제작업체에서 관계자들이 선거 유세차량 작업을 하고 있다. 2024.03.27 pangbin@newspim.co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는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세대 별 선거공보를 발송한다. 후보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후보자 측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광장과 길거리 등 마이크와 스피커 등 확성장치를 이용해 연설과 대담을 할 수 있다.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해 밤 11시까지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는 법에 위반될 수 있다.
재외국민투표도 시작됐다. 이날 새벽 4시(한국시간)부터 뉴질랜드 대사관, 오클랜드 총영사관 재외투표소를 시작으로 해외 115개국 220개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도내 재외선거인은 376명,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확정된 선거인은 2239명으로 재외유권자는 모두 2615명이다.
seo00@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