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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아동·청소년 용역 시간 준수...문체부, 권익 보호 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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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 산업에서 활동하는 아동·청소년 권익을 보호할 틀이 마련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에서 아동·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영역이 넓어짐에 따라 장시간 작업을 하거나 자극적 표현에 노출되는 등의 우려가 제기돼 실태조사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현장에서 활용할 지침을 마련해 현장에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침을 보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바탕으로 미성년 예술인에 대한 보호조치와 각종 사고 예방책 및 대처방안 등이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