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는 오늘(27일) 입장문을 내고, 약 11년 동안의 변호사 시절 내내 법무법인 소속 월급 변호사로 근무했다며 탈세를 생각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월급 변호사인 자신은 개인 명의로 사건 수임 내역을 신고할 필요가 없다며, 탈세 목적으로 사건 수임 내역을 축소·은폐 신고했다는 보도는 사실도 아니고 성립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천 직후 500여 건의 수임 기록을 한꺼번에 신고했다는 보도 내용 또한 사실이 아니고, 단지 경유증 사용 내역 정보의 입력 누락을 정정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후보는 왜곡 보도와 여당 등의 허위 주장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며, 사실과 다른 무분별한 의혹 제기를 자제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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