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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영상] 전신마비라더니 '벌떡' 일어나 택시 잡고 '성큼성큼' 쓰레기 버리기도…판사도 경악한 가족 보험 사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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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로 인해 걷지 못하게 됐다며 보험사를 속여 억대 보험금을 가로챈 일가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54)와 딸 (30), 아들(26)씨에게 각각 징역 1년, 징역 10개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는데요. 일가족 3명은 실형을 선고한 원심에 불복해 나란히 항소했습니다.

이들은 아들 A 씨가 2016년 3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진단을 받은 것을 기회로 ‘양다리와 오른팔에 심각한 장해가 발생했다’고 속여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공모했습니다. 이에 2021년 11월 29일 병원에서 발급받은 A 씨의 후유장애 진단서를 이용해 2개 보험사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