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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채널A·YTN·연합뉴스TV 재승인…유효기간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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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홍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27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16차 전체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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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 '채널A'와 보도전문채널 YTN·연합뉴스TV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로부터 각각 4년간의 채널 재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세 사업자 모두 재승인 평가 점수가 그리 높지 않다며 방통위로부터 팩트체크 강화·독립성 제고 등 조건을 부과받았다.

방통위는 27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4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채널A와 YTN, 연합뉴스TV 모두 각각 4년의 승인 유효 기간을 부여받았다. 보도전문채널인 YTN과 연합뉴스TV의 유효기간은 2028년 3월31일까지, 채널A는 2028년 4월21일까지다.

심사 결과 총점 1000점 만점에서 채널A는 652.95점, YTN은 661.83점, 연합뉴스TV는 654.49점을 받아 재승인 기준점수인 650점을 모두 충족했다. 과락 항목도 없었다.

다만, 기준점수를 근소한 정도로 넘겼다는 점에서 사업자들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3개 사업자 모두 심사 평가 점수가 650점대 초반에서 660점대 초반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 제고, 관련 제도 개선 및 경영합리화에 더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3개 사업자 모두 △팩트체크 및 취재윤리 관련 제도와 교육 강화 △미디어 분야 전문경영인 제도 운영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시사·보도 프로그램 공정성 진단 등을 공통 조건으로 부과받았다.

방송사별 개별조건도 달렸다. 채널A는 개선된 콘텐츠 투자계획을 방통위와 협의해 마련하도록 했다.

최근 최다액출자자(최대주주)가 변경된 YTN은 '최다액출자자에 유리한 내용 또는 홍보성 기사 보도 등 방송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금지'와 같은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 시 부과된 조건'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방송사 경영 및 투자 계획을 3개월 내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연합뉴스TV는 최다액출자자인 연합뉴스로부터 독립해 재정 건전성을 높이도록 '최다액출자자와의 내부거래 금지', '기자·PD 직군의 직원 파견 해소', '2025년부터 연합뉴스의 광고영업 대행 금지' 등 조건이 부과됐다.

김미정 방통위 방송지원정책과 과장은 전체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연합뉴스TV에 별도 부과된 조건은 2020년 재승인 당시 '권고' 수준으로 부과됐던 부분이지만, 지금까지 개선이 되지 않았다"며 "이 점을 진지하게 봐 권고에서 조건으로 상향 조정해 문제 해결 의지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향후 방송사들이 사업계획서와 재승인 조건 등을 준수하도록 점검하고 재승인 제도가 전체 방송 산업의 선순환 구도 형성에 기여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김홍일 방통위 위원장은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의제설정과 국민 여론 형성에 있어 종편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며 "이번 심사에서는 이들의 공적 책임과 사회적 기여도를 제고하되, 사업자의 경영권을 과도하거나 불필요하게 제약하지 않도록 재승인 조건 등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배한님 기자 bhn2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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