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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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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 다니면 ‘이것’ 줄게”...채용공고에 ‘스톡옵션’ 조건 내건 기업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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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 부여·고급인재 영입 목적
최근 5년새 50%나 증가


매일경제

원티드랩에 올라온 한 스타트업의 채용공고. 스톡옵션이 조건에 첨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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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성장에 함께 기여함으로써 성공 경험을 함께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보상을 받으면서 본인의 가치를 스스로 올린다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얼마나 회사의 주식가치가 올라가게 됐는지를 알게 되는 것도 장점이죠. 대체로 부여받은 지 2년이 지나면 스톡옵션의 일부를 행사할 수 있고, 행사해서 주식을 갖게 된다면 직원이면서도 회사 주주가 되기 때문에 주주로서 권리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핀테크 스타트업 핀다 관계자)

채용공고에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조건으로 내거는 스타트업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스톡옵션은 회사 주식을 일정한 기간 내에 미리 정한 가액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다.

27일 매일경제가 채용 플랫폼 원티드랩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채용공고에 스톡옵션을 조건으로 내거는 회사 비율이 최근 5년 새 50%나 늘었다. 원티드랩에 올라온 연간 전체 공고 중 스톡옵션 공고 비중 추이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2019년 전체 공고 중 스톡옵션 공고 비중은 6.46%였다. 하지만 2020년 7.97%, 2021년 9.16%를 거쳐 작년엔 9.51%까지 늘어났다.

빅데이터 기반으로 금융상품 비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다는 수습기간을 마치고 1년이 넘은 재직자를 대상으로 스톡옵션을 지급하고 있다. 부여 수량은 재직 기간과 기여도 등에 따라 차등 배정된다.

핀다 관계자는 “회사 규모가 작았던 초기 단계에는 많은 경력을 가진 보상 수준이 높은 인재를 단순 현금 보상으로 채용하기 쉽지 않았지만, 합류 후 회사가 가진 비전을 실현하며 기업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 스톡옵션 가치를 높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며 “리스크를 잠재력으로 바꿀 수 있다면 스톡옵션이 회사와 직원 모두에게 매력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스타일 커머스 플랫폼 스타트업 에이블리코퍼레이션은 고성과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고 있다. 회사관계자는 “구성원의 동기 부여와 사기 진작이 회사 성과와 이윤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단순히 금전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 외에 스톡옵션을 부여해 애사심을 고취시키고 경영 공동체라는 인식을 형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벤처기업의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도 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총 누적금액 기준 5억원 한도 내에서 스톡옵션 행사이익 중 연간 2억원 이내 금액에 대해 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또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도 최대 5년간 분할 납부가 가능하고, 스톡옵션 행사시점에서 소득세 과세 이연이 가능해 추후 양도 시 양도소득세로 과세도 가능하다.

이에 대해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급 인재 영입 경쟁이 치열한 벤처·스타트업 업계에서 스톡옵션이라는 당근을 쓰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이미 뽑은 인재도 이탈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직원에게 스톡옵션을 제공해 회사에 대한 충성심과 책임감을 불러 일으키려 하는 것”이라며서 말했다. 그는 이어 “그래도 투자를 잘 받는 것이 스타트업의 주된 목적이니만큼 스톡옵션을 어느 정도 비중으로 부여할 지 여부를 잘 따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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