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
A씨는 올해 2월 초 경기 광주시의 한 식당에서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인 B씨를 위해 12명의 식사 모임 참석자 중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10명의 식사비용 약 14만원을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 등을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you@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