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 기간 전에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낙선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 초까지 집회, 확성장치, 현수막 등을 이용해 여러 장소에서 낙선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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