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0시 송파 가락시장·민주 오전 10시 용산역 광장서 출정식
한동훈,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이재명 기본사회 5대 공약 경쟁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뉴스1 DB) 2024.3.5/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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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범 김예원 박기현 장성희 기자 = 4·10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28일 0시부터 13일간 진행된다. 국민의힘은 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민생문제 해결을 외치며 '거야 심판'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정권 심판론'을 외치며 치열한 선거전을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28일 0시를 기해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한다. 여기에는 한동훈 총괄선거대책위원장 겸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당내 주요 인사들이 함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오전 10시 용산역에서 이재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정식을 한다.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에서 '정권심판론'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앞두고 총력전을 예고했다. 한 위원장은 2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과 국회 부지 등의 대규모 개발을 공약했다.
한 위원장이 취임 이후 기자회견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전통적 캐스팅보트 충청권과 이번 선거 최대 격전지인 서울 민심을 동시에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위원장은 이날 인천에서 현장 선대위회의를 개최하며 수도권 표심에 다시 한번 공을 들였다. 그는 회의에서 말조심을 강조하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반면교사 삼아 달라. 정부가 의붓아버지 같다는 황당한 말을 했다"며 "대한민국의 재혼 가정이나 이런 분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부터 4월 1일까지 재외투표가 실시되는 것과 관련해 "주권에 관한 문제에 대해선 상호주의 원칙을 굳건하게 지킬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는 ‘셰셰’ 행보를 보였다. 영주권자의 상호주의를 배제하는 정책으로는 강대국에 셰셰하면 살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
공동선대위원장인 윤재옥 원내대표는 "죄를 지은 사람들이 부끄럼 없이 심판자 행세를 한다"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의회 권력을 잡으면 비리 세력이 방탄 연대를 구축해 자신들의 안위를 보장받을 것"이라며 야권을 겨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충북 충주 김경욱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충북 현장 합동 선거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중원 표심을 공략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지난 2년간 국민은 윤석열 정권에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줬지만 돌아온 것은 민생 경제 몰락, 민주주의 파괴, 미래 실정, 평화 위기뿐"이라며 심판론을 내세웠다.
또한 "정권 심판에만 목매지 않겠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겠다"며 △출생기본소득 지급 △국가가 주거를 책임지는 기본 주택 △대학 무상교육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경로당 하루 한끼 지원 등이 담긴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 하고 있다. 2024.3.2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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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정당도 표심잡기에 나섰다. 비례대표는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이 경쟁하는 가운데 ‘윤석열 정권 심판’을 앞세운 조국혁신당이 지지율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인요한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은 전날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최전방 백령도를 방문해 안보행보를 보였다. 또한 야권이 비판하는 이종섭 주호주대사 문제에 대해선 "외국이라면 이슈도 안 된다"고 옹호했다
조국 대표의 조국혁신당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기소 분리 완성'을 골자로 한 검찰 개혁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 타도'를 정면으로 내세운 선명성을 재차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연합은 이날 민주당과 합동 선거대책회의를 개최하며 민주당 지지층 흡수를 시도했다.
한편 공식 선거운동은 투표 전날인 4월 9일 밤 12시까지다. 이 기간 후보자들이 인쇄물·시설물 이용, 공개장소 연설·대담, 언론매체·정보통신망 등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 다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를 SNS 등에 게시할 수 없다. 또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면 법에 위반된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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