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일부터 선거 전날인 4월 9일까지 후보자는 선거운동 정보를 문자·음성· 동영상 등으로 전송할 수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 광고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개 장소에서 연설과 대담은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가능한데, 다만 확성장치는 밤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권자는 말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지만, 선거일엔 인터넷, 이메일, 문자메시지, SNS를 통한 선거운동만 가능합니다.
선거운동에 소품을 활용할 경우엔 길이와 너비, 높이가 25cm를 넘지 않는 물건이어야 합니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를 SNS에 게시해서도 안 됩니다.
선관위는 특히,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 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는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며, 유권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총선은 YTN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