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4·10 총선 선거운동법 안내…전날까지 가능
후보 가족·선거사무원도 '후보 명함' 배부할 수 있어
유권자, 투표일 제외 특정 정당·후보 지지 호소 무방
지난 24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책선거 활성화를 위한 홍보 캠페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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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기간 개시일(3월28일)부터 선거일 전날(4월9일)까지 공직선거법에서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인쇄물·시설물 이용 △공개장소 연설·대담 △언론매체·정보통신망 이용이 있다.
구체적으로 후보자가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는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매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한다. 후보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아울러 후보자는 선거구 내 읍·면·동수의 2배 이내에서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은 이미 게시된 정당 현수막을 이날까지 철거해야 한다. 선거기간 중 시설물 등을 이용해 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이라면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다만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해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 밖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정강·정책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방송에 광고할 수 있고, TV·라디오에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 후보자는 문자·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 선거운동 정보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전자우편으로 전송할 수 있다.
후보자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인터넷 언론사의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다. 해당 광고에는 광고 근거, 광고주명과 ‘선거광고’ 표시를 해야 한다.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도 있다.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길이·너비·높이 25cm 이내의 소품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도 할 수 있다.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
다만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하며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를 SNS 등에 게시할 수 없다. 특히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도 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유권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할 것”이라며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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