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펫보험 가입 유의사항 소개
금융감독원은 펫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을 27일 소개했다. 펫보험은 생후 2개월이 지난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시 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자기부담률(0%~50%) 수준에 따라 상이하며, 펫보험의 손해율에 따라 1년·3년·5년 주기로 보험료가 갱신된다.
현재 펫보험 가입은 보험회사 홈페이지나 상담사 전화통화, 보험설계사를 통해 가능하지만, 내달부터는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을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다. 또 IT 플랫폼을 통한 가입도 추진 중이다.
펫보험은 보험료 갱신형 상품으로 반려동물이 어릴 때 가입할 경우 낮은 보험료가 책정되지만, 갱신 시점에 반려동물 연령에 맞추어 보험료가 인상된다. 보험료가 부담되면 자기부담률(0%~50%)이 높은 보험상품에 가입하거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반려동물 등록시 2~5%의 보험료 할인혜택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갱신 기간이 긴 상품을 선택하면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다.
펫보험 가입 전·후 반려동물의 양육목적, 질병, 복용의약품, 거주지 등에 대해 보험회사에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다.
펫보험은 기본계약에 가입할 경우 반려동물이 질병·상해로 국내 동물병원에서 발생한 입원비·통원비·수술비를 보상하며 전체 의료비에서 자기부담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입원, 통원, 수술별 보상한도에 따라 지급한다.
별도의 특약 가입을 통해 반려동물이 타인의 신체, 반려견 등에 끼친 손해(배상책임)도 보상받을 수 있으며, 반려동물이 사망한 경우 장례비 또는 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펫보험 개시 전 발생한 질병이나 상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또 자격이 없는 수의사에게 받는 의료행위나 선천적·유전적 질병에 의한 의료비도 보상하지 않는다.
아울러 반려동물의 치과치료비, 예방접종비, 미용 목적의 수술비, 임신·출산·불임·피임과 관련된 비용 등은 보상하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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