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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단독]“민원 넣으면 치킨 경품”… 담당 공무원 ‘좌표’ 찍고 전화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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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신상털어 커뮤니티에 공유

주민 ‘하루 수십통 전화’ 집단민원

해운대구는 전국 첫 직원 익명처리

“신상 유포자 엄벌 처해야” 목소리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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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릴레이’에 참여하면 치킨 경품을 드려요.”

지난달 경기의 한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자 커뮤니티에는 이런 글이 올라왔다. 아파트 인근 도로 보수 등을 관할 시청과 국토교통부에 요구한 뒤 이를 게시판에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치킨 주문 교환권을 나눠준다는 내용이었다. 게시자는 민원 접수 사이트로 연결되는 QR코드까지 첨부했다.

● 해운대구, 전국 최초로 직원 이름 비공개

최근 경기 김포시의 한 9급 공무원(주무관)이 온라인에 신상이 공개되는 이른바 ‘좌표 찍기’ 방식으로 민원에 시달린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악성 민원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하지만 이후로도 특정 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된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사안으로 여러 차례 민원을 접수시키는 일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취재팀이 포털 사이트에서 ‘민원 릴레이’를 검색하자 이처럼 집단 민원 참여를 독려하는 글이 수십 건 검색됐다. 그중엔 공무원의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하며 전화를 유도하는 글도 있었다. 경북의 한 구청에서 일하는 주무관도 이달 초 관내 한 아파트 입주민 커뮤니티에 전화번호 등이 공개됐다. 해당 주무관은 “비슷한 내용의 전화를 하루에도 30통 넘게 받느라 업무가 마비됐다”며 “대부분 구청이 해결할 수 없는, 개인 간 계약 갈등을 중재하라는 내용이어서 무력감이 들었다”고 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임용된 지 5년도 안 돼 퇴직한 공무원은 2019년 6663명에서 2022년 1만3321명으로 2배로 늘었다. 주로 일선에서 민원 처리 등을 담당하는 저연차 공무원들이다. 25일 부산 영도구청에선 한 70대 주민이 ‘주택 보수를 요청했는데 들어주지 않는다’며 공무원을 흉기로 위협해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공무원 신상털이’가 문제가 되자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자구책을 찾아 나섰다. 부산 해운대구는 21일 홈페이지 내 공개된 행정조직도에서 담당 직원의 성만 남기고 이름을 모두 ‘○○’으로 익명 처리했다. 또 직원 이름과 사진이 담긴 좌석배치표를 청사에서 모두 철거했다. 이런 정보보호 조치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이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악성 민원에 악용되는 걸 방지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 美선 공무원 신상 유포 시 48시간 내 삭제해야


행안부는 26일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온라인으로 마음건강을 자가 진단해본 뒤 상담이나 병원 진료를 연계해주는 내용이다. 민원 과정에서 폭언이나 폭행 등의 위험에 자주 노출되는 직원은 민원 업무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고 승진 시 가점을 부여하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또 민원 공무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17개 기관이 협업하는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4월 중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다만 이런 조치만으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려우므로 공무원의 신상을 무분별하게 유포하는 움직임 자체를 제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는 유포 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적용되지만, 실제론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국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신상 유포자 등을 엄하게 처벌하지 않으면 달라지는 게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일부 지역에선 공무원 개인정보의 온라인 유포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행정기관이 소속 공무원의 개인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기 위해선 미리 허락받아야 하고, 만약 해당 정보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유포되면 SNS 운영 업체는 피해 신고를 접수한 지 48시간 이내에 이를 삭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업체가 벌금을 물거나 해당 공무원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

전문가들은 민원 편의성을 유지하면서 공무원들의 ‘숨을 권리’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름 역시 그 사람에 대한 많은 정보를 담고 있어 공무원이 위축될뿐더러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업무와 내선 번호만 공개하고, 추가적인 정보를 유출하는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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