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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檢 민간인 불법사찰의혹 국조땐 尹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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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14]

“기본소득당 등과 교섭단체 가능”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6일 “무소속,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과 공동의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 목표 의석수를 최소 10석으로 제시한 가운데, 군소정당과 손잡고 원내 교섭단체(20석)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힌 것.

조 대표는 “현재 (조국혁신당) 지지율로는 20석까지 바라는 것은 과욕이라고 생각하고, 10 플러스알파(+α) 정도를 얻으면 좋겠다”며 “무소속 분이든 용혜인 의원이 속해 있는 기본소득당 또는 사회민주당 등과 공동의 교섭단체를 만드는 일은 충분히 가능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원내 교섭단체는 원칙적으로 국회의원 20인 이상을 가진 하나의 정당으로 구성되지만 복수 정당이 연합해 구성할 수도 있다. 교섭단체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간사를 파견할 수 있고 원내 의사 일정 합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조 대표는 22대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국정조사가 실현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을 전직 검찰총장 신분으로 국회에 부르겠다고도 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 밖의 개인정보를 대검찰청 서버 업무관리 시스템 ‘디넷(D-Net)’에 저장해 불법적으로 활용해 왔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조 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디넷이) 가장 활발히 사용됐다”며 “이것이 확인되면 대상자들은 검사의 경우 탄핵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 국민 1인당 25만 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이 인플레이션을 가중한다는 지적에 대해 “그런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상의 계층 집단을 어디로 할 것인가를 논의해봐야 한다”고 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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