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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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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SM엔터 시세조종 의혹' 사모펀드 대표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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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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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카카오와 공모해 SM엔터테인먼트(엔터) 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박건영)는 하이브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카카오와 공모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는 지모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지 대표는 하이브의 SM엔터 공개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카카오와 공모해 지난해 2월쯤 2400여억원을 들여 SM엔터 주식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사모펀드인 원아시아파트너스는 지대표와 별개로 카카오와 공모해 SM 지분을 5% 이상 보유하고도 이를 금융 당국에 보고하지 않아 공시 의무를 어긴 혐의도 받는다.

지난 1월18일 서울남부지검은 금융감독원(금감원)으로부터 카카오의 SM엔터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된 원아시아파트너스 관계자 사건을 송치받았다. 같은달 검찰은 원아시아파트너스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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