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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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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팩트체크] '절대반지' 200석, 대통령 거부권 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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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단독 절반을 넘기느냐 아니면 지난 총선처럼 180석을 먹느냐 그게 관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

4·10 총선이 약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당별로 자체 판세 분석을 내놓고 있고 선거 전문가들도 다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각 정당의 의석수 예상치를 공개하고 있다. 각자 다양한 숫자를 내놓고 있는 가운데 가장 많이 언급되는 기준이 바로 '과반'이다. 어느 정당이 총 300석 중 '150석+알파(α)'를 차지할 것이냐에 대한 전망이 쏟아지는 이유는 150석 이상을 확보할 경우 국회에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재적의원 과반인 150석 이상을 확보하면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법안, 그리고 임명 동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주요 임명 동의 대상에는 국무총리·헌법재판관·대법관 등이 포함된다. 또 국회의장직은 물론, 주요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자리도 다수 확보할 수 있다. 이 밖에 대통령을 제외한 총리·국무위원·법관 등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또 다른 총선 승리의 기준점은 180석이다. 재적의원의 5분의 3인 180석 이상을 갖게 되면 막강한 입법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180석을 언급한 이유도 이런 연장선이다. 대표적으로 패스트트랙(안건신속처리제)의 단독 추진이 가능해진다. 다수당의 횡포·독주·국회 폭력을 막고자 2012년 제정된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장 본회의 직권 상정 제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최장 90일간 논의 △안건신속처리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등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180석 이상 있으면 다른 당의 협조가 없어도 패스트트랙 단독 추진이 가능하며, 필리버스터도 종결 동의 제출 후 24시간이 지나면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

결론적으로 어느 당이든 180석 이상을 얻으면 개헌·대통령 탄핵·국회의원 제명을 제외한 모든 국회 권력을 휘두를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재적의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200석 이상을 얻으면 헌법 개정과 대통령 탄핵소추를 할 수 있으며, 국회의원 제명도 가능해진다.

대통령 거부권도 의미가 없어진다. 헌법상 대통령이 특정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회의원의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해 재의결하면 법률로서 확정되기 때문이다.

역대 총선 결과는 어땠을까.

국회의 주요 역할 중 하나를 '집권 세력에 대한 견제'로 인식하는 유권자가 많다 보니, 한 당이 180석 이상을 차지한 적은 거의 없다. 다만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과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180석을 차지하며, 1987년 민주화 이후 최대 의석수를 기록한 바 있다.

[이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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