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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총선 전날도 재판…李측 "가혹하고 모양새 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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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류삼영 동작을 후보가 26일 오후 서울 동작구 중앙대학교병원 앞에서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2024.03.26. /사진=이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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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 총선 전에 대장동 의혹 공판에 세 차례 출석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불출석할 경우 구인장을 발부하겠다고 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진행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는 "다음기일은 오는 29일과 내달 2일, 9일로 지정하겠다"고 했다.

이에 이 대표의 변호인이 "이 대표는 후보자 지위 뿐 아니라 당 대표 지위로 활동하고 있는데 선거 직전까지 기일을 잡는 것은 너무 가혹하고 모양새도 좋지 않다"며 공판 기일을 늦춰줄 것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표) 측의 의견을 잘 알고 피고인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며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있다. 재판부에서 피고인의 정치일정을 고려해 기일을 조정해주면 특혜라는 말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일정을 맞추라고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불출석하면 구인장을 발부까지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변호인도 "선거운동 기간에 후보자를 불러서 재판하는 것은 처음 본다"며 "정당하게 재판 지휘가 이뤄지는 것인지 심각하게 의문을 표시하고 싶다"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2일 이 사건 재판에 지각한 데 이어 19일에는 아예 출석을 하지 않았다. 그러자 재판부는 강제 소환을 고려하고 있다고 경고했었다.

이 대표는 이날 재판에 출석해 "저는 검찰이 이해가 안 된다"며 "제 반대신문은 이미 끝났고 정진상 피고인 측 반대신문만 있어서 제가 없더라도 재판 진행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했다.

증인으로 채택돼 법정에 출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것과 관련해 "코로나 환자와 같은 공간에 안있을 수 있는 것도 시민의 권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재판) 절차는 제가 정한다"며 "특별히 변론분리를 안하는지는 제가 설명을 드렸다"고 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참석자들이 모두 마스크를 낀 채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이 대표는 2010년~2018년 경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민간사업자에게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886억원을 얻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사업구조를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네이버 등 일부 기업에게 토지 용도변경 등 특혜를 주고 성남FC에 133억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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