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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유시춘 EBS 이사장 해임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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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청탁금지법 위반" 조사…유 이사장, 법적 대응 예고

머니투데이

유시춘 EBS 이사장.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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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26일 유시춘 EBS(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장의 해임 의결 전 청문을 진행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일 유 이사장에 대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조사 자료를 대검찰청과 방통위에 이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유 이사장은 이날 오전 청문 출석 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그 누구에게도 청탁하지 않았다. 오로지 EBS의 빈약한 공공재정을 확충하고 청소년들이 양질의 프로그램을 볼 수 있도록 콘텐츠를 생산하는 데 진력했다"고 주장했다. 또 해임 처분 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작가 출신의 유 이사장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이사장, 한국작가회의 상임이사 등을 지냈으며 2018년 9월 EBS 이사장에 임명됐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누나로 알려졌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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