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4월15일부터 2개월간
피해구제 절차 시범운영
보험개발원서 '피해사실 확인서' 발급
금융감독원은 경찰청·보험업계와 공조해 보험사기로 확인된 교통사고에 대해 피해자가 쉽게 행정적 불이익 해소를 신청하는 피해구제 절차를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오는 4월15일부터 5월31일까지 2개월간 시범운영하고 6월부터 정식 운영한다.
그동안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는 도로교통법상 가해차량 운전자에 해당해 사고내역이 기록되고 벌점·범칙금 등이 부과됐다. 교통사고가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피해자가 경찰서에 벌점·범칙금 등 행정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지만 보험사기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확보가 어려웠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피해구제 절차는 우선 보험개발원에서 '보험사기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한다. 확인서를 지참하고 경찰서에 방문해 사고기록 삭제 등 행정적 불이익 해소를 신청한다. 이후 경찰서에서 보험사기 피해사실과 교통사고 내역 대조 등 신청 내용을 심사하고 사고기록 등 삭제 후 피해자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지난해 말 기준 보험개발원이 산출한 피해구제 대상자는 교통사고 기록 삭제 1만4147명, 벌점 삭제 862명(최근 3년간 1만1270점), 범칙금 환급 152명(최근 5년간 580만원)이다. 매년 발생하는 신규 대상자는 연간 2000~3000명 수준으로 예상된다.
한편, 금감원은 보험개발원, 보험업계와 함께 보험사기로 인해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 보험료를 피해자에게 환급해 주는 제도를 운영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피해자가 쉽고 간편하게 행정적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도록 피해사실 확인과 제출방법 등을 경찰청·보험개발원·보험업계와 논의하고 피해구제 절차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