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0 (금)

공사 대금 가로챈 지명수배 사기범, 음주단속에 붙잡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오늘(26일) 공사 대금을 떼먹은 혐의(사기)로 40대 굴착기 기사 A 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광주지역 여러 건설 현장에서 총 500만 원 상당의 공사 대금만 받아 챙긴 후 일은 하지 않고 도망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출석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잠적하자 지난해 1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를 내렸습니다.

A 씨는 이달 24일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면서 체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 요동치는 4.10 총선, 목표는 여의도!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