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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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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은 받았는데 '불안불안'...한동훈 비서실장 김형동, 불법 선거운동 고발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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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기자(=대구경북 기동취재)(zoom800@naver.com)]
경북 안동·예천지역 국민의힘 책임당원들이 오는 4·10 총선과 관련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비서실장인 김형동 의원의 불법선거운동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근거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8일 안동·예천 선거구 국민의힘 책임당원들을 대표해 A씨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비서실장인 김형동 의원과 배우자인 A씨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경북경찰청에 고발했다.

해당 고발장에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위한 어깨띠나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은 예비후보 본인만 착용할 수 있지만, 배우자인 B씨가 예비후보 이름이 적힌 옷을 입고 아침·저녁 인사는 물론 선거구 내 각종 행사에서 활동 등 예비후보와 함께 선거운동을 했다며 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앞서 또 다른 고발장에는 국민의힘 안동 당협 공식 기구인 '디지털정당위원회'에서 김형동 의원과 보좌진들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당적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해 선거와 관련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줬다며 수사를 요청했다.

이 고발장에는 "김형동의원의 보좌진 9명 가운데 6명이 '디지털정당위원회'에 활동중이며, 국민의힘 경선 여론조사에서 '정당에 가입된 사람이 아니다'라는 등의 거짓응답을 유도하는 내용을 작성하고, 회원들을 통해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이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 결과공표 금지 등)를 위반한 사항으로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범법 행위가 확인될 시 엄중하게 처벌해 달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김형동 의원과 관련, 11명을 유사 선거사무소 설치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북경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신고된 선거사무소 외 장소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유사기관을 설치·이용, 해당 장소에서 전화와 SNS 홍보 인력 등으로 김형동 의원을 지지·호소하는 등의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예방·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하겠다"며 "선거 참여자들의 공직선거법준수와 유권자의 적극적인 위반행위 신고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경북경찰 관계자는 "고발된 내용 전체에 대해 성역 없이 강도 높은 수사를 하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프레시안

▲김형동 의원 배우자 불법선거운동 정황 증거 자료 ⓒ프레시안(홍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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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기자(=대구경북 기동취재)(zoom8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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