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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22년 8월 양양 낙산해수욕장 인근서 5m 깊이 싱크홀
지난 2022년 강원 양양군 낙산해수욕장 인근 공사 현장 주변에서 발생한 지반 함몰 사고와 관련해 안전평가 업체에 내려진 영업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지하안전평가 전문회사인 A 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사는 2020년 강원 양양군 낙산해수욕장 인근에서 한 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 신축공사를 하던 시행사의 용역을 받아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한 뒤 평가서를 국토교통부와 양양군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하수가 지속적으로 유입돼 공사현장 인접 지반에서 땅 꺼짐 현상이 수차례 발생했고, 결국 2022년 지반 함몰로 인근 편의점 건물이 붕괴되는 사고까지 일어났습니다.
국토부 중앙지하사고 조사위원회는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한 결과 지하안전평가가 부실하게 진행됐다고 판단했고, 이러한 결론에 따라 서울시는 2022년 11월 A 사에 영업정지 1.5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 사는 우수·오수관로 일부는 맨홀을 열 수 없거나 부유물이 차 있어 CCTV 촬영이 불가능했고, 일부 상수관로 안전성 검토가 누락된 것이 사건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반 안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하 매설물에 대한 조사를 누락하거나 안정성 검토를 소홀히 해 처분 사유가 대부분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변경된 설계 내용이나 공사 현장 인접 지반에서 발생한 땅꺼짐 현상을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서에도 반영하지 않았다"며 "위반 행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에 관해 안전평가서가 부실하게 작성될 경우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해 다수의 시민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실효성 있는 제재를 해 공공의 안전을 확보할 공익상 필요가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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