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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5·18 조사위 보고서 부실’ 왜곡 세력 악용 소지…“수정 안되면 폐기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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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25일 오후 광주 서구 5·18 기념문화센터에서 5·18 기념재단이 공동 주관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보고서 평가·기자간담회'가 열리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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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의 4년간 조사 활동이 담긴 보고서가 부실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5·18 왜곡 근거로 악용될 수 있어 수정되지 않으면 폐기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5·18 기념재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광주시 등 6개 기관·단체는 25일 오후 광주 서구 5·18 기념문화센터에서 ‘5·18 조사위 보고서 평가 및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정다은 광주시의회 5·18 특별위원장의 사회로 시작한 간담회는 김정호 변호사, 박경섭 5·18 기념재단 진상규명 자문위원의 검토의견서·제안 사항 발표 등이 이어졌다.

김 변호사는 과거 대법원판결을 통해 명확하게 사실 또는 허위로 밝혀진 내용이 보고서에 누락됐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그는 2018년 5월 광주지법은 전두환 회고록에 기재된 ‘1980년 5월 21일 오후 1시 집단 발포는 계엄군의 자위권행사’라는 표현은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는데도 보고서에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계엄군이 무장 시민군에 대응하기 위해 자위권 발동 차원에서 집단 발포했다’는 5·18 왜곡 세력의 주장에 힘이 실리고, 5·18 정당성마저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진상규명을 위해 상반된 진술을 비교·교차 검증한 뒤 신빙성을 판단해야 하지만 (충분한) 절차는 없었고, 앞선 사법부의 판단도 보고서에 담기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보고서는 오히려 5·18 진상규명에 방해가 될 뿐이다”면서 “보고서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 없다면 폐기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18 진상규명을 위해 2019년 출범한 조사위는 그동안 조사 활동이 담긴 보고서를 지난달 공개해, 17건의 조사 과제 중 11건을 진상을 규명했다.

하지만 핵심 쟁점이었던 ‘발포 책임자 규명’, ‘암매장 여부 및 행방불명자 소재’ 등 6건 과제에 대해서는 진상규명 불능 결정, 지역 사회에서 부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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