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도 '지민비조' 사용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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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4·10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비례 위성정당과의 '원팀'을 강조하며 집중 홍보에 나섰다. 이에 따른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 '더불어몰빵' 등의 선거용 신조어가 난무하고 있으나 선거법에 따른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지난 23일 포천시에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24번 서승만이었습니다. 24번까지 당선시켜야지요"라고 발언한 것이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비례 24번" 언급에 與 고발...'더불어몰빵'은?
공직선거법 제88조에 따르면 후보자 등은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가령, 지역구 후보자와 비례대표 후보자가 나란히 서서 "지역구는 A당, 비례는 B당을 지지해 달라"고 발언하며 위법이다.
다만 단서 규정에 따라 본인의 선거운동 중 일부가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이르는 것은 허용된다. 민주당이 강하게 밀고 있는 '더불어몰빵(더불어민주당·민주연합 모두에 투표)'도 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선관위 관계자는 "단어만으로 자의적 해석이 가능해 상대 정당에 대한 직접적인 지지 호소로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면서도 "다만 발언의 수위, 상황, 대상,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선거 주체로 정당 대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미래에 대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후보자 등록 이전까지는 정당 대표 신분으로 더불어민주연합의 선거운동이 가능했으나, 지난 21일 인천 계양을 지역구 후보자로 등록하며 선거운동에 제약이 생겼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역시 비례대표 후보자이기에 '지민비조'를 사용할 수 없다.
'점퍼 뒤집기·쌍둥이 버스' 이은 꼼수 마케팅 부활할까
지난 21대 총선 당시 위성정당이 처음 등장하며, 양당은 선거법의 허점을 겨냥한 '꼼수 선거운동'에 나서 사회적 지탄을 받았다.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원유철 대표는 통합당과의 공식 선거운동에 나서며 당 점퍼를 뒤집어 입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공직선거법 68조에 따라 후보자나 선거사무원이 아니면 기호나 당명이 적힌 점퍼를 착용할 수 없는데, 원 대표가 이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총선 공동 출정식이 열린 날 숫자 '1'(민주당 기호)과 '5'(시민당 기호)를 크게 부각한 '쌍둥이 버스'를 등장시키도 했다. 모정당의 홍보 현수막에 위성정당을 함께 홍보할 수 없다는 규정을 우회하면서 원팀을 강조하는 꼼수를 쓴 것이다. 이에 선관위는 선거법상 정당 버스에 기호를 표시하면 안 된다는 규정을 들어 이를 교체하도록 시정명령했다.
앞선 선거에서 위성정당 등장으로 인한 선거법 피하기 꼼수가 횡행했음에도, 21대 국회에서 보완 입법은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위성정당 방지 등을 위한 대책을 논의해왔으나 21대 국회 임기 만료가 다가오며 흐지부지됐다. 관련 법안이 미비해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8일부터 양당의 위성정당 꼼수 마케팅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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