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선관위, '마이크 잡고 인사' 안귀령 후보에 엄중경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선관위, '마이크 잡고 인사' 안귀령 후보에 엄중경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마이크를 들고 지역주민에게 인사한 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갑 안귀령 후보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엄중 경고 조치를 했습니다.

서울 도봉구 선관위는 최근 안 후보에게 서면으로 엄중경고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때에 마이크 같은 확성장치를 사용한 선거 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안 후보는 최근 지역 노래교실에서 마이크를 잡고 잘 부탁드린다고 말한 뒤 노래를 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하림 기자 halimkoo@yna.co.kr

#선관위 #선거운동 #안귀령후보 #더불어민주당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