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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따져보니] '외국인 투표권 제한' 주장...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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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셰셰" 발언이 후폭풍을 몰고 왔습니다. 외국인 투표권을 제한하는 게 맞는건지, 지금 그런 주장이 나오는 이유는 뭔지, 따져보겠습니다.

김자민 기자, 우선 외국인 투표 제도부터 알아보죠. 어떤 선거에서 외국인이 투표할수 있습니까?

[기자]
네,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는 안되고요. 지방선거에 한 해 투표가 가능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영주권을 취득한지 3년이 지난 18세 이상 외국인에 한해 지방선거 투표권이 주어집니다.

[앵커]
지금은 총선이잖아요, 그런데 왜 국민의힘에서 지금, 외국인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까?

[기자]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이번에 투표권 제한을 주장한 이유는 외국인 비율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지방선거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 12만여 명 중 약 10만명이 중국인으로, 전체의 78.9%에 달합니다. 외국인 투표권이 사실상 중국인 투표권처럼 여겨지는 면이 많아서 이재명 대표의 셰셰 발언에 맞춰 다시 등장한 것입니다.

[앵커]
외국인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뭡니까?

[기자]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윱니다. 우리는 조건을 충족하는 외국인들에게 투표권을 주지만 중국이나 대만, 일본은 자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에게 이런 참정권을 주지 않습니다.

김형준 / 배재대 석좌교수
"중국에서는 형평성 있게 우리한테 투표권을 부여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상호주의와 입각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는 정확한 지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거죠."

[앵커]
우리 동포들은 현지에서 투표권이 없는데 우리만 투표권을 주는 거군요. 왜 이런 제도가 도입된 겁니까?

[기자]
외국인 투표권은 1998년 김대중 정부 당시 한일 정상회담에서 처음 논의가 됐었는데요. 한국 국적으로 살아가는 재일 교포들에게 일본 선거 참정권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2005년 우리나라가 먼저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부여했고, 일본 정부에서도 개정이 이뤄질 것이라 기대했는데, 정작 일본은 선거법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앵커]
외국과의 관계는 상호주의가 대원칙인데, 일본의 선의를 기대했다가 취지와는 다른 결과가 나온듯 하네요.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좀더 꼼꼼히 따져봐야겠군요. 김자민 기자 수고했습니다.

김자민 기자(be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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