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제4부, 22일 '원상복구 명령' 취소 소송 원고(사랑의교회)패 판결
서초구청, "교회 측 항소 여부 지켜보며 대응"
사랑의교회, "1심 재판 결과 검토 후 항소심 최선 다할 것"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가 지난 22일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도로점용 '원상복구명령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사랑의교회는 지난 2019년 대법원 판결에 이어 이번 행정소송 판결도 패소하면서 원상복구 이행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사랑의교회 위치도. 출저 = 사랑의교회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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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공공도로 지하를 점유해 사회적 논란을 빚은 사랑의교회가 또 다시 곤란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사랑의교회는 원상복구를 명령한 서초구청을 상대로 지난 2020년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4년만에 나온 판결에서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서울 사랑의교회는 지난 2020년 2월 서초구청으로부터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공공도로의 지하부분을 원래대로 복구하라는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사랑의교회는 구청의 원상복구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같은 해 3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2일 소송 4년 만에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는 사랑의교회가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원상회복명령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에 따라 사랑의교회는 원상복구하라는 구청의 명령을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교회가 원상복구해야 할 대상은 서초역 일대 공공도로의 지하공간 1천77제곱미터 가량입니다.
지하 8층 지상 14층 규모로 지어진 사랑의교회는 지하 4층부터 지하 2층까지 세 개 층을 6천 석 규모의 본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본당의 일부가 공공도로 지하를 점유하고 있어, 원상복구를 하려면 해당 부분을 다시 메워야 합니다.
앞서 서초구청은 사랑의교회에 도로점용 부분을 2022년 2월까지 복구하도록 명령했으나 교회 측이 집행정지 가처분을 제기해 받아들여졌고 행정집행은 2021년 1월부터 중단된 상탭니다.
행정소송에 승소한 서초구청은 "사랑의교회에 대해 해마다 변상금을 부과 하고 있으며, 도로점용 원상회복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초구청은 이어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으로 집행은 정지중이었다"면서 "서초구는 향후 교회 측의 항소여부를 지켜보며 대응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랑의교회는 1심 재판 결과를 검토 한 뒤 항소한다는 계획입니다.
사랑의교회는 25일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에서 "항소심에서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이번 판결로 원상회복조치가 당장 시행되는 아니다"며, 교인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사랑의교회는 지난 2009년 지금의 교회 부지를 매입하면서, 서초구청에 공공도로 점용허가를 받았습니다.
주민들은 공공시설이 아닌 건축물에 도로 점용을 허가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교회는 건축을 강행했고, 지난 2019년 대법원이 점용허가를 취소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 나온 원상복구 명령에 사랑의교회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하면서 원상복구 이행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BS뉴스 송주열입니다.
영상기자 정선택
영상편집 서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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