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친중국·반중국' 논란을 놓고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왜 중국에 집적거리나. 그냥 셰셰(謝謝·고맙습니다)하면 되지"라고 말한 것을 놓고 십자포화를 가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지금 대한민국이 중국에 대해 강경일변도 외교 정책을 펴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며 "오히려 지난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대표가 너무 굴종적인, 중국 편향적 정책을 펴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날에는 "상호주의 원칙을 포함한 영주권자의 투표권 제도를 발의하고, 이 불합리를 바로잡겠다"며 영주권자 투표권 문제를 쟁점화하기도 했다.
현재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현지 투표권이 없는 반면 한국은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외국인이 영주권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하면 대선·총선을 제외한 지방선거에 한해 투표권을 부여했다. 현재 국내에는 선거권을 가진 중국인 영주권자가 약 15만명에 달한다. 아직은 이들의 투표율이 10% 초반 수준이지만 국내 초저출산 현상과 그에 따른 이민 개방 추세를 고려하면 점차 유력한 유권자 집단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번 총선에 중국인 유권자들이 표를 행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여당이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측면도 있다.
차기 지방선거는 2026년 6월 치러진다. 이 해 선거에 투표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영주권자는 18만1251명이며, 이 가운데 14만8303명(81.8%)이 중국 국적자다. 이는 법무부가 집계한 2023년 5월 영주권(F-5) 취득 현황을 근거로 한 것이다. 공직선거법상 영주권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해야 투표권이 생기므로 2023년 5월까지 영주권을 받은 외국인이 차기 선거권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영주권자는 점점 더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처음 영주권자에게 참정권이 부여된 2006년 4회 지방선거에서 외국인 선거권자는 6726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2026년 지방선거 때 투표권을 부여받는 사람은 약 26배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투표권은 애초 재일동포가 일본에서 투표권을 얻게 하기 위해 우리가 먼저 도입한 제도다. 하지만 영주권자에게 한국 거주 의무가 부과되지 않아 민의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실제로 영주권을 취득하면 국내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3년이 지나면 지방선거 투표권을 받을 수 있고, 10년 주기로 비자를 갱신만 하면 계속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다.
또 영주권자 10명 중 8명가량은 중국 국적자로 불균형한 분포를 이룬다는 점도 정치권에서 우려하는 부분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폐해를 방지하고자 영주권자의 자격 유지 기준으로 국내 의무 거주기간을 설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은 여당이 '반중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반중국, 외국인에 대한 혐오·차별 문제로 끌고 가는 것은 국가지도자의 품격이나 미래지향적인 지도자의 발언으로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안정훈 기자 / 박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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