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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거 귀책사유자 출마한 대구 수성구의원…野 "염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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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대구=뉴시스]배광호 전 대구시 수성구의원(사진=중앙선관위 캡처) 2024.03.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지난해 주소지를 임의로 옮겼다가 의원직을 상실한 대구 수성구의원이 보궐선거에 다시 출마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자 ‘후안무치를 넘어 최소한의 양심이나 염치도 없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배광호 전 수성구의원은 지난해 11월 주소지를 수성구에서 경북 경산시로 이전했다가 다시 수성구로 이전한 지방자치법 제90조 위반 사실이 확인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10일 총선과 함께 배 전 의원의 지역구인 '수성구라(고산1·2·3동)' 기초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며 국민의힘은 자당의 귀책사유를 들어 무공천 지역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지난 22일 마감한 선관위 후보 등록에 배 전 의원이 무소속으로 후보 등록을 마쳤다. 배전 의원은 전학익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삼조·김태은·정주봉 무소속 등과 경쟁을 벌이게 됐다.

배 전 의원은 자신의 의원직 상실이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닌 단순 실수에 의한 것으로 출마를 결심하게 됐으며 보궐선거 귀책사유를 만들었다는 비난은 감수하고 유권자들의 심판을 직접 받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귀책사유로 인해 소속 정당이 무공천한 보궐선거에 귀책사유를 제공한 본인이 출마를 감행한 보기 드문 사례에 대해 비난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25일 논평을 통해 “본인 귀책사유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본인이 나온 수성구 배모 후보는 정말이지 후안무치를 넘어 최소한의 양심이나 염치도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한동훈 위원장이나 국민의힘은 무소속이라서 우리가 통제할 권한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으나 그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일”이라며 “기초의원이, 더구나 국민의힘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구에서 본인 결정으로 출마한다는 식의 변명은 전형적인 양두구육의 정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성구의회 의장은 배모 후보의 자격 상실 기간 의정활동비를 당장 환수해야 한다. 본인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선거 비용이 얼마인데 자격 상실 기간 동안 의정활동비를 환수 안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녹색정의당도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무공천을 결정했지만 자신들의 공천으로 보궐선거의 빌미를 제공한 사람에 대해 출마를 원천봉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이번에 당선이 된다면 다시 국민의힘에 복당할 것이 아닌가”라며 “복당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c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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