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초 개정…환급률 120%대 초반 예상
25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환급률 130%대로 논란을 빚은 단기납 종신보험에 대해 "과다한 환급률은 장기적으로 회사의 수익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업계가 자율적으로 과도한 보장을 하지 않도록 점검하고 시정해 달라"고 주문했다. /더팩트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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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과당 경쟁 논란이 벌어진 단기납 종신보험과 관련해 별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대신 업계의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다만 다음 달 상품 개정에 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으면 경영진 면담이나 현장검사 등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25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환급률 130%대로 논란을 빚은 단기납 종신보험에 대해 "과다한 환급률은 장기적으로 회사의 수익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업계가 자율적으로 과도한 보장을 하지 않도록 점검하고 시정해 달라"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생보사들이 다음 달 1일 상품 개정 이후에도 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고 과도한 시책이나 환급률을 유지할 경우 필요 시에는 경영진 면담을 실시해 현장검사 등으로 대응할 것으로 알려졌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20~30년에 이르는 기존 종신보험의 만기를 10년 이내로 축소한 상품이다. 납입 기간이 짧기 때문에 월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싼 편이나 해지환급금이 낸 보험료의 100%를 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앞서 당국은 지난 1월 보험사의 자산건전성, 불완전판매에 대한 우려에 생보사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후 생보사들은 10년납 130%대의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의 환급률을 120%대 초반으로 낮췄다.
이에 일각에선 환급률을 또 낮춰 경쟁력을 잃을 필요가 없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일선 영업현장에서는 환급률 120%가 다시 오지 않는다며 대대적인 절판마케팅을 벌이기도 했다.
금감원은 내부 검토 끝에 별도 가이드라인은 주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금감원은 업계의 자율적인 조정을 지켜본 뒤 4월 개정 상품에도 과당경쟁이 벌어질 경우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필요시 경영진에 대한 면담도 진행할 방침이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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