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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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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 '선거법 위반' 고발… 野, 한동훈 고발에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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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포천서 다른 정당 후보 선거운동"
한국일보

한동훈(가운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열린 전국의대교수협의회 회장단 간담회에 참석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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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을 17일 앞두고 여야의 선거전이 격화되면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고발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클린선거본부는 24일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가 전날 경기 포천에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24번 서승만이었다. 24번까지 당선시켜야지요"라고 언급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공직선거법 88조에 따르면, 후보자는 다른 정당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 계양을 민주당 후보인 이 대표가 위성정당이지만, 법적으로 다른 정당인 민주연합 선거운동을 했다고 지적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기형적 선거 제도를 만들어 놓고 현행 법률까지 위반했으므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표의 마이크 사용도 문제 삼았다. 선거법에서는 공개장소의 연설 등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마이크)를 쓸 수 없도록 규정한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최근 경기 화성 동탄호수공원과 서울 마포, 경기 파주 금릉역 중앙광장 등의 야외 기자회견에서 마이크를 사용한 사실을 거론하며 "꼼수 마이크 사용이 허용된다면 선거가 혼탁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경기 포천시 소흘읍을 찾아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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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의 이 대표 고발은 야권의 한 위원장 고발에 대한 맞불 성격이 크다. 녹색정의당과 조국혁신당은 21일 대구를 방문한 한 위원장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마이크를 사용해 지지발언을 한 사실을 먼저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녹색정의당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연설의 전체 취지에서 특정 후보자 지지 의도가 확인된 모두가 유죄 선고를 받았다"며 "한 위원장의 불법 선거운동을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논평에서 "한 위원장은 지난 21일 윤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민심을 거부하고 있는 민주당을 심판해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다고 한다"면서 "22일 장동혁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도 '장동혁을 다시 국회에 보내달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김도형 기자 nam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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