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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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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셰셰” 이재명 비판하며 “투표권 상호주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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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중국 관련 이슈를 고리로 ‘민주당 심판론’을 펼쳤다.

한 위원장은 24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셰셰” 발언을 거듭 비판하며 “민주당의 대중국 굴종 인식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저격했다.

앞서 이 대표는 22일 충남 당진 전통시장에서 정부의 대(對)중국 외교 기조를 비판하며 “왜 중국에 집적거리나. 그냥 ‘셰셰’(謝謝·고맙습니다), 대만에도 ‘셰셰’ 이러면 되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그렇게 머리를 조아려 주면 국익이 높아지는 게 있나. 무시해도 된다는 신호를 주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서울신문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한동훈(왼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오른쪽은 22일 오전 충남 서산시 동부시장을 방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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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위원장은 이어 총선에서 승리해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외국인에게 제한적으로 투표권을 부여하도록 현행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상대국에 가 있는 우리 국민은 어떤 참정권도 보장받지 못하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만 참정권을 부여한다? 어떤 논리적 근거도, 실익도 없다”며 “상호주의 원칙을 포함한 영주권자의 투표권 제도를 발의하고, 이 불합리를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점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누가 맞는지 반드시 이번 선거를 통해 심판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는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현지 투표권이 없는 반면, 국내에서는 10만명 정도의 중국인이 거주 요건 등에 제한 없이 지방선거 투표권을 보유,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인식에서 나온 발언으로 풀이된다.
서울신문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4.3.24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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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2005년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외국인 참정권을 도입했다. 영주권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난 외국인들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고 있다. 현재 선거권을 가진 외국인 12만 6668명 가운데 약 80%(9만 9969명)는 중국인이다.

국민의힘은 외교적 상호주의에 입각해 중국인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호주의는 모든 나라에 적용되는 외교 원칙으로 서로 같은 가치의 이익이나 대우를 교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에게는 투표권이 없는 상황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에게만 투표권을 주는 것은 상호주의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한 위원장은 2022년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에도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민의를 왜곡할 수 있다는 상식적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한 바 있다.

반면 민주당은 외국인 혐오를 불러올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2020년 문재인 정부 때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중국인 투표권 박탈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왔고 21만명 이상이 동의했으나 정부의 거부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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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24일 서울 강남구 수서역 인근을 방문해 시민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2024.3.24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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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상호주의에 따라 외국인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는 곳은 유럽연합(EU)이다.

마스트리히트조약 체결에 따른 EU 회원국 국민은 거주하는 모든 EU 회원국의 유럽의회선거 및 지방선거에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물론 모든 국가가 EU처럼 상호주의를 완전히 적용하지는 않는다. 노르웨이의 경우 EU회원국은 아니지만 3년 이상 거주한 모든 국가의 국적자에게 지방참정권을 부여하고 있다.

러시아, 뉴질랜드, 칠레,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이스라엘, 말라위 등도 일정한 자격만 갖추면 국적에 상관없이 선거권을 준다.

다만 대다수 국가의 경우 체류기간, 체류지역, 국적, 소득 등에서 일정 제한요건을 두고 있다. 또 국회의원 등 전국 단위 선거가 아닌 지방선거로 제한하고 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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