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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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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 ‘선거법 위반’ 고발···한동훈 ‘불법 선거운동’ 수세 몰리자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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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맨 왼쪽)가 23일 경기 포천시 소흘읍에서 열린 포천 현장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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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타 정당 후보 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고발할 뜻을 밝혔다. 야권이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마이크 사용을 “불법 선거운동”으로 규정하며 고발 예고하자 맞불을 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원회 클린선거본부는 이날 “이재명 대표는 지난 23일 포천시에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24번 서승만이었다. 24번까지 당선시켜야죠’라고 말하여 민주당 계양을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임에도, 다른 정당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제88조 ‘후보자 등은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스스로도 지역구 후보자가 다른 정당의 비례후보를 지원할 경우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공지한 바 있다”며 “국민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기형적 선거 제도를 만들어 놓고, 현행 법률까지 위반했으므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또 “지역 유세시 ‘현장 기자회견’을 빙자한 꼼수 마이크 사용 혐의”를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는) 동탄호수공원, 서울 마포, 전남대, 파주 금릉역 중앙광장에서 다수의 군중을 모아 놓고, ‘야외 기자회견’을 핑계로 마이크로 선거 유세를 해 공직선거법상 확성장치 사용금지 규정을 어겼다”고 했다.

공직선거법 91조 제1항, ‘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기자회견문 형식을 빌어 다수의 군중에게 사실상 선거 유세를 했고, 기자들 질문은 선택적으로 받으며, 주로 국민의힘 후보자들에 대한 사실상 낙선 운동을 했다”며 “이런 꼼수 마이크 사용이 허용된다면 어느 후보나 기자회견이라는 팻말만 붙여놓고 마이크나 확성기를 무한정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선거가 혼탁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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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21일 대구 달서구 윤재옥 대구 달서구을 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을 찾아 윤재옥 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 함께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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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야권의 한 위원장 고발 예고에 반격 성격을 띤 것으로 보인다. 녹색정의당은 전날인 23일 서면 브리핑에서 “한 위원장의 불법 선거운동을 경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앞서 지난 21일 윤재옥 원내대표 선거 사무소 개소식에서 마이크를 활용해 지지 발언한 바 있다. 조국혁신당도 논평에서 “한 위원장은 지난 21일 윤재옥 후보 선거 사무소 개소식에서 ‘민심을 거부하고 있는 민주당을 심판해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다고 한다” “22일 장동혁 부호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는 ‘장동혁 (사무총장)을 다시 국회에 보내달라’고도 했다”며 “선관위는 지체 없이 조사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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