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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 타 정당 후보 유세·꼼수 마이크…선거법위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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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유세서 "민주연합 서승만까지 당선"

"기형적 선거제 만들더니 법률까지 위반"

"기자회견 빙자 마이크 사용… 규정 위반"

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을 방문해 김한나 서초갑 후보, 홍익표 서초을 후보와 함께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3.24.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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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클린선거본부는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타 정당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과 '꼼수' 마이크 사용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클린선거본부는 이날 언론 공지에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 23일 포천시에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24번 서승만이었다. 24번까지 당선시켜야죠'라고 말하여 민주당 계양을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임에도, 다른 정당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에 명백히 위배된다"며 민주당 스스로도 지역구 후보자가 다른 정당의 비례후보를 지원할 경우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공지한 바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클린선거본부는 " 민주당이 정략적 목적으로 '준연동형 비례제'를 단독으로 통과시킬 때 이미 예견됐던 일"이라며 "국민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기형적 선거 제도를 만들어 놓고, 현행 법률까지 위반했으므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클린선거본부는 이 대표가 '후보자 등은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88조를 위반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다만 88조는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 그 일부가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이른 경우, 같은 정당이나 같은 정당의 추천후보자를 지원하는 경우' 등은 법 적용 예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클린선거본부는 "지역 유세시 ‘현장 기자회견’을 빙자한 꼼수 마이크 사용 혐의"이라며 "동탄호수공원, 서울 마포, 전남대, 파주 금릉역 중앙광장에서 다수의 군중을 모아 놓고, '야외 기자회견'을 핑계로 마이크로 선거 유세를 해 공직선거법상 확성장치 사용금지 규정을 어겼다"고도 밝혔다.

이어 "기자회견문 형식을 빌어 다수의 군중에게 사실상 선거 유세를 했고, 기자들 질문은 선택적으로 받으며, 주로 국민의힘 후보자들에 대한 사실상 낙선 운동을 했다"며 "이런 꼼수 마이크 사용이 허용된다면 어느 후보나 기자회견이라는 팻말만 붙여놓고 마이크나 확성기를 무한정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선거가 혼탁해 질 것"이라고 했다.

공직선거법 91조 제1항은 '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ㆍ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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