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대구 달서구 윤재옥 대구 달서구을 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3.21. photo@newsis.co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대구에서 열린 윤재옥 원내대표 선거 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마이크를 사용해 발언한 것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대구 선관위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21일 한 위원장이 윤 원내대표 선거 사무소 개소식에서 발언한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라고 전했다.
당시 한 위원장은 행사 10여분간 마이크를 사용해 국민의힘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직선거법 59조 4항인 '선거운동 기간 외에는 확성기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gold@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