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완전 수개표
비례후보 정당 38개 등록, 투표지 분류기 못써
후보 1인당 평균 재산 14억6612만7000원
연합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4·10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역대 가장 긴 51.7㎝에 달하는 비례대표 선거 투표용지를 받게 됐다. 51.7㎝는 지역구 후보자와 지지 정당에 각각 기표하는 정당명부식 ‘1인 2표제’가 도입된 2004년 17대 총선 이래 역대 가장 긴 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등록 마감일인 22일 총 38개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등록했다고 밝혔다. 비례대표 후보 등록을 신청한 정당 38개가 모두 선관위 심사를 통과했다.
투표용지는 정당의 개수가 18∼22개일 경우 기표란 높이 1.0㎝, 후보자 사이의 구분 칸 0.3㎝가 적용된다.
정당의 개수가 23개 이상일 때 기표란 높이는 동일하지만, 투표용지 길이를 줄이기 위해 후보자 사이의 구분 칸은 0.2㎝로 줄어든다.
38개 정당이 표기돼 투표용지가 51.7㎝가 되면서 21대 총선에 이어 또다시 100% 수개표가 이뤄지게 됐다. 선관위가 보유한 투표지 분류기는 최대 34개 정당이 표기된 46.9㎝ 길이의 투표용지까지 처리할 수 있다.
21대 총선 때는 35개 정당이 비례대표 선거에 참여해 투표용지가 48.1㎝였다. 당시 분류기는 24개 정당의 34.9㎝ 투표용지만 처리할 수 있어서 완전 수개표가 이뤄졌다.
선관위는 지난해 말 34개 정당이 표기된 투표용지까지 처리가 가능한 신형 투표지 분류기를 도입했지만, 이번 총선에서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 다만 분류된 투표지를 현금을 세는 기계처럼 집계하는 투표지 심사 계수기는 사용할 수 있다. 선관위는 39개 정당과 50개 정당 투표용지 처리가 가능한 두 종류의 심사 계수기를 보유하고 있다.
비례대표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은 늘었지만, 이들이 모두 국회 입성에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공직선거법은 비례 투표에서 득표 3%를 하거나 지역구 선거에서 5석 이상을 차지한 정당에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한다.
21대 총선 때는 30개 정당이 득표율 3%에 미치지 못해 의석을 얻지 못했다. 46개의 의석을 놓고 경쟁하는 것으로, 경쟁률은 5.5대 1이다. 지난 21대 총선 비례대표 경쟁률 6.6대 1보다 떨어졌고, 20대 총선 경쟁률 3.4대 1보다는 올라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3일 공개한 비례대표 후보 등록 자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는 국민의힘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가장 많은 35명의 비례대표 후보를 등록했다.
국민의미래 후보 1번은 여성 장애인인 최보윤(45) 변호사, 2번은 탈북민 출신 박충권(38) 현대제철 책임연구원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은 30명의 후보를 등록했다. 민주연합의 1번은 여성 시각장애인인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2번은 위성락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다.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후보는 25명이다. 1번에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2번에 조국 대표가 배정됐다.
20명이 등록한 자유통일당의 후보 1번은 황보승희 의원, 2번은 석동현 변호사다.
녹색정의당은 14명을 등록했고 1번에 나순자 전 보건의료노조위원장, 2번에 허승규 후보를 배치했다.
새로운미래는 후보 11명을 냈다. 1번은 양소영 전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2번은 조종묵 전 소방청장이다.
10명이 등록한 개혁신당의 1번은 이주영 전 순천향대 천안병원 임상부교수, 2번은 천하람 변호사다.
한편 비례대표 후보의 1인당 평균 재산은 14억6612만7000원이었고, 평균 납세액은 약 1억2676만7000원이었다.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가 481억5848만6000원으로 재산이 가장 많았다. 이어 히시태그국민정책당의 이기남 후보 88억6888만1000원, 더불어민주연합의 오세희 후보 85억3576만9000원 순이었다.
전체 비례대표 후보 중 여성은 139명(54.94%)으로, 남성 114명(45.06%)보다 많았다. 후보자의 23.71%인 60명이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igroot@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