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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금)

아이의 선천성 질환…반도체 공장 '태아 산재'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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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해물질에 노출됐던 근로자의 자녀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법이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됐는데요. 오늘(22일) 반도체 공장에서 일했던 근로자 자녀의 선천성 질환이 처음으로 산업재해로 인정됐습니다.

홍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995년부터 약 9년간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웨이퍼 작업을 했던 A 씨의 아이는 한쪽 콩팥이 없고 나머지 한쪽도 10%만 기능하는 상태로 태어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