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와 해양수산부는 '서해 수호의 날'을 맞아 어업 단속 공무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어업 단속 등 일반직 위험 직무에서 일하다 순직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경찰·소방 공무원처럼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게 하기로 했습니다.
또, 위험 직무 순직으로 특별 승진하면 유족들이 승진 계급 기준으로 재해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지난 5년 동안 불법 어업을 단속하다가 숨지거나 다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관리단 일반직 공무원은 45명에 달합니다.
YTN 이종구 (jongkuna@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총선은 YTN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