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이슈 국회의원 이모저모

정부, '불법 어업 단속 중 순직' 공무원 예우 강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외국 어선의 불법 어업을 단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인사혁신처와 해양수산부는 '서해 수호의 날'을 맞아 어업 단속 공무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어업 단속 등 일반직 위험 직무에서 일하다 순직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경찰·소방 공무원처럼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게 하기로 했습니다.

또, 위험 직무 순직으로 특별 승진하면 유족들이 승진 계급 기준으로 재해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지난 5년 동안 불법 어업을 단속하다가 숨지거나 다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관리단 일반직 공무원은 45명에 달합니다.

YTN 이종구 (jongkuna@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총선은 YTN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