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반도체공장 근로자 3명 '태아 산재' 인정
임신 중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했던 근로자들의 자녀에게 발생한 건강 문제가 산업재해로 인정됐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자녀의 선천성 질환에 대한 산재를 신청한 반도체 공장 근로자 3명의 사례에 승인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공단 측은 지난 15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자녀의 신청 상병과 근로자가 수행했던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태아장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지난해 시행된 후 관련 산재가 인정된 것은 지난해 12월 인공신장실 투석액 혼합 업무를 하던 간호사 사례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김종성 기자 (goldbell@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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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측은 지난 15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자녀의 신청 상병과 근로자가 수행했던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태아장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지난해 시행된 후 관련 산재가 인정된 것은 지난해 12월 인공신장실 투석액 혼합 업무를 하던 간호사 사례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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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반도체 #태아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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