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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선거와 투표

22대 총선 비례 투표용지 최대 51.7㎝…'완전 수개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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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최대 51.7㎝에 달하는 비례대표 선거 투표용지를 받을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등록 마감일인 22일 총 38개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 등록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20개 정당의 등록이 완료됐고, 18개는 심사 예정이다.

투표용지는 정당의 개수가 18~22개일 경우 기표란 높이 1.0㎝, 후보자 사이의 구분 칸 0.3㎝가 적용된다.

정당의 개수가 23개 이상일 때 기표란 높이는 동일하지만, 투표용지 길이를 줄이기 위해 후보자 사이의 구분 칸은 0.2㎝로 줄어든다.

선관위 심사 결과 비례대표 후보 등록을 신청한 정당 38곳 모두 선거 참여가 확정되면 투표용지는 51.7㎝가 된다.

51.7㎝는 지역구 후보자와 지지 정당에 각각 기표하는 정당명부식 '1인 2표제'가 도입된 2004년 17대 총선 이래 역대 가장 길다.

이 경우 선관위는 21대 총선에 이어 또다시 100% 수개표를 해야 한다.

선관위가 보유한 투표지 분류기는 최대 34개 정당이 표기된 46.9㎝ 길이의 투표용지까지 처리할 수 있다.

21대 총선 때는 35개 정당이 비례대표 선거에 참여해 투표용지가 48.1㎝였다.

당시 분류기는 24개 정당의 34.9㎝ 투표용지만 처리할 수 있어서 '완전 수개표'가 이뤄졌다.

선관위는 지난해 말 34개 정당이 표기된 투표용지까지 처리가 가능한 신형 투표지 분류기를 도입했지만, 이번 총선에서 '무용지물'이 됐다.

선관위는 지난해 말부터 각 시도 및 구·시·군위원회별로 모의 개표를 실시하면서 신형 투표지 분류기 사용뿐 아니라 수개표가 이뤄질 경우도 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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