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라필' 성분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에 나선 제품. /사진제공=식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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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커피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이 나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 조치에 나섰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일반식품을 질병 예방,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부당 광고하는 제품에 대한 기획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입 커피에서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Tadalafil)'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등 조치한다고 밝혔다.
타다라필은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두통, 근육통, 소화불량, 심근경색, 협심증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회수 대상은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 '지에스유 솔루션'이 수입·판매한 '에너지커피(커피원두 30%)'로 제조일자가 2022년 12월23일인 제품이다. 제조국은 중국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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