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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의 자녀에게 발생한 선천적 질환이 산업재해로 인정됐다. 간호사 외 직종에서 '태아 산재'가 인정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2일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질판위)는 자녀의 선천성 질환에 대해 산재를 신청한 반도체 공장 근로자 3명의 사례를 산재로 승인했다. 산재를 신청한 지 3년 만이다.
공단은 지난 15일 열린 질판위 심의 결과 “자녀의 신청 상병과 근로자가 수행했던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근로자 A, B, C씨는 자녀를 출산하기 전까지 길게는 10년, 짧게는 7년 동안 삼성 반도체공장에서 근무하면서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됐다. 이들의 자녀들은 각각 선천적 질병을 가진 채 태어나 10여 년 넘게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1995년부터 2004년 9월 자녀 출산 전까지 약 9년간 근무했고, 자녀는 산전 초음파에서 방광요관역류, 콩팥무발생증이 확인됐다. 이어 10살 땐 신장질환인 lgA 신증 진단을 받았다.
B씨는 1991년부터 약 7년7개월간 근무, 1998년 6월 임신 후 8월에 퇴사했다. 이듬해 태어난 자녀는 선천성 거대결장증을 진단받았다.
임신 7개월째까지 근무했던 C씨의 자녀는 2008년 출생 후 선천성 식도폐쇄증과 무신장증 등을 진단 받고,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식도문합술 등의 수술을 받아야 했다.
질판위는 자녀들의 질병이 업무상질병에 해당하는 근거로 △다양한 생식독성 및 생식세포변이원성 물질에 노출된 점 △과거 사업장 환경 상 유해물질에 많이 노출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반도체 업종 여성 근로자에게서 유산의 증가가 확인되는 점 △사무직 전환 후 태어난 아이가 건강한 점 등을 들었다.
'태아 장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태아산재보험법)이 지난해부터 시행된 후 공단이 태아 산재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지난해 12월 인공신장실에서 투석액 혼합 업무를 하던 간호사의 자녀에게 발생한 선천성 뇌질환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다.
문예빈 인턴기자 mu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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