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신도시 정부충남지방합동청사 |
(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예비후보자의 자원봉사자 A씨와 선거구민 B씨를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초 관내 식당에서 선거구민 30여명에게 5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구민에 대한 기부·매수 행위는 중대 선거 범죄로 엄중 조치 대상"이라고 말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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