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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교과서에 "한국이 독도 불법 점거"…외교부 "부당 주장 강력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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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독도의 서도에 눈이 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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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내년부터 사용할 중학교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이 불법 점거했다' 등 억지 주장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외교부는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오늘(22일)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과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주장에 기반하여 서술된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켰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강제징용 문제 관련 강제성이 드러나지 않도록 서술된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정부가 스스로 밝혀온 과거사 관련 사죄와 반성의 정신에 입각한 역사교육을 진정성 있게 실천해 나가기를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일본 문부과학성은 중학 사회과 역사(8종), 공민(6종), 지리(4종) 교과서 18종 가운데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했다"는 표현이 들어간 교과서 15종에 대한 검정을 통과시켰습니다.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문장은 16종에 들어갔습니다.

일본을 해당 주장을 펼치며 한국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도 담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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