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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선거와 투표

"참정권 행사 못 할 수도…" 선거인 명부 열람 24~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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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 명부 열람하고, 오류 있는 경우 이의신청

인터넷 또는 구·시·군청 방문해 확인 가능

선거인 명부 누락돼 투표 못하는 사례 종종 발생

"선거권 있어도 명부 등재 안 되면 투표 못 해"

뉴시스

뉴시스DB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인 명부 열람이 오는 24~26일 진행된다. 종종 선거인명부 누락으로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만큼 선거권자의 확인이 필요하다.

22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는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구·시·군 장이 선거일 명부 작성 기준일인 3월19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며, 19일부터 5일 동안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는 인터넷 또는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시·군청에 직접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구·시·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열람하는 경우 자신의 정보만 확인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된 표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는 것이 확인되면 열람 기간 구·시·군청에 구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오는 29일에 최종 확정된다.

실제로 지난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선거권 있는 도민 2명이 선거인명부에 누락됐다. 선거를 앞두고 가족의 사망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의 실수로 사망한 가족 대신 선거인이 명부에서 누락된 것이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지 꼭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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