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열람 가능…선거인명부에 올라와 있지 않은 경우 투표 불가"
'4.10 총선’을 30일 앞둔 11일 오후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계단에 투표 독려 문구가 표시돼 있다. 2024.3.1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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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총선 선거권자는 24일부터 26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할 수 있다"고 22일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인명부는 구‧시‧군의 장이 선거일명부작성기준일(3월19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며 19일부터 5일 동안 작성된다"며 이같이 공지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인명부 확인은 인터넷 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청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 가능하다"며 "구·시·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열람하는 경우 자신의 정보만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된 표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와 있는 것이 확인되면, 열람 기간 중 구·시·군청에 구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며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3월 29일에 최종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며 "선거인명부에 올라와 있는지 꼭 확인해달라"고 강조했다.
bue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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